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워크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구직신청)을 진행한다.
2.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워크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가구단위 증명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서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에서 작성하면 되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할 시에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1. 구직촉진수당
구직 촉진수당은 I 유형 참여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금액 | 지급요건 | |
기본 |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최대 300만원) |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되는 날 지급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진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1개월 주기) |
추가(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추가 지급.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 지급 가능(1인 20만원) |
2. II 기본 참여 수당
기본참여 수당은 II 유형 참여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완료한 경우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으로 지급된다. 기본금액에 프로그램 1 또는 2 중 수료결과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최대 25만 원 지급된다.
기본금액 | 프로그램 1 수료자 | 프로그램 2 수료자 | ||||
특정계층 | 청&중장년 | 특정계층 | 청&중장년 | 특정계층 | 청&중장년 | |
금액 | 15만원 | 15만원 | 5만원 | 3만원 | 10만원 | 5만원 |
합계 금액 | 최대 25만원 | 최대 20만원 | 20만원 | 18만원 | 25만원 | 20만원 |
- 프로그램 1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 프로그램 2 :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3. 훈련참여지원 수당
훈련참여 지원 수당은 II 유형 참여자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원되는 수당이다.
3-1. 직업훈련
-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간 및 전력사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이 밖에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2. 지급액 및 지급조건
지급액 | 지급기간 | 지급조건 |
월 최대 284,000원(1일 18,000원) |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 출석일수 80% 이상 |
4. 참여장려 수당
참여장려 수당은 II우형 참여자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이다.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된다.
5.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은 참여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 지급되는 수당이다.
대상 | 지급요건 | 지급액 | |
I 유형 | - 요건 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사업매출 발생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 취업 수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
II 유형 |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6.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참여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로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II유형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한 사람 |
- 특정계층(아래 그림 참고) - 청년 : 18 ~ 34세 구직장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비경제활동 | 청년 | |||||||
지원대상 | 나이 | 15 ~ 69세(청년 18 ~ 34세, 중장년 35 ~ 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이하 (청년 5억이하) |
4억이하 | 5역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지원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지원 | 미지원 | |||||
취업활동비용 | 미지원 | 지원 |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준비할 분들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