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한 달 빠르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3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일, 그리고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우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위의 금액은 최대지급액이며, 총소득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위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눌러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홈텍스) | 근로장려금 자격판단 |
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자격판단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진행가능하니 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따라 신청유무가 결정됩니다.
2-1. 가구유형 및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가구 구성요건 | 총소득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야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가능합니다.
2-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및 감액대상자
3-1.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내가 전문직 사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 예외 전문직을 확인하세요.
3-2. 근로장려금 감액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구분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서면 안내문 | QR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텍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
홈텍스 모바일앱 |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2.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2-1. PC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2. 모바일
앱스토어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한 | 지급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3.06.01 ~ 11.30 | 23년 10월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3.09.01 ~ 09.15 | 23년 12월 지급 |
23년 하반기분 | 24.03.01 ~ 03.15 | 24년 6월 지급 |
23년 정기분 | 24.05.01 ~ 05.31 | 24년 8월 지급 |
때문에 이번 9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 반기신청(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내년 정기분 신청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반기신청일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기한 내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