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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기간 사유

by smeb 2023. 7. 4.

23년 근로 장려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 장려금 신청을 했음에도 지급이 제외되었거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90일 이내이의신청(불복)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감액 및 제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1.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금액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들어가 확인한다. 지급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1-1. 홈텍스를 통해 신청

홈텍스에 들어가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란에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한다. 

 

1-2. 우편신청 또는 방문신청

아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세무서로 보내거나 세무서직접 방문한다. 

이의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pdf
0.23MB

 

1-3. 전화문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 ~ 13시)까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 연결 후 3번을 누르면 된다.

 

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결정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감액 사유

 

추가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 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유 차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이상 50% 차감
기한 후 신청 10% 차감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총급여액 변동 경정금액의 가산세 부과(1일 0.025%)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감액이 되었다면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1. 증빙서류 허위 제출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면 지급이 제외됨과 동시에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소득 계산 착오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총급여액을 잘못 작성된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채를 총소득이나 급여액에서 뺏고 신청했다면 이도 근로 장려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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