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 장려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 장려금 신청을 했음에도 지급이 제외되었거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감액 및 제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1.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금액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들어가 확인한다. 지급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1-1. 홈텍스를 통해 신청
홈텍스에 들어가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란에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한다.
1-2. 우편신청 또는 방문신청
아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세무서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한다.
1-3. 전화문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 ~ 13시)까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 연결 후 3번을 누르면 된다.
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결정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감액 사유
추가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 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유 | 차감액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 |
총급여액 변동 | 경정금액의 가산세 부과(1일 0.025%) |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감액이 되었다면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1. 증빙서류 허위 제출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면 지급이 제외됨과 동시에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소득 계산 착오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총급여액을 잘못 작성된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채를 총소득이나 급여액에서 뺏고 신청했다면 이도 근로 장려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