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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by smeb 2023. 7. 13.

부산시에서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 ~ 30만 원을 저금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1,080만 원(+ 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길지 않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1.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온라인 작성 시 참가신청서, 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2.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기한

23년 7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인원은 4,000명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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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지원내용 

월 저축액은 10 ~ 30만 원, 기한은 18, 24, 36개월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청년 저축액 대비 1:1 매칭지원 되어 최대1,080만 원(+이자)을 받을 수 있다.  

분류 월 저축액 / 지원금 만기 적립금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금액 10만원 10만원 -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20만원 20만원 720만원 + 이자 960만원 + 이자 -
30만원 30만원 1,080만원 +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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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자격

1. 거주지, 연령, 근로여부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력시 거주
* 연령 18 ~ 34세(88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생까지)
근로여부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 2년 연장)

 

2. 소득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되며, 본인이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하다. 

- 본인은 기준중위 소득 140%,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본인 1인 2,910,000 103,263 39,753 -
가구 1인 2,702,000 96,150 28,896 -
2인 4,148,000 147,280 105,99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 가구원이 있는 경우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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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지급요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급요건은 매월 약정액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그리고 사용계획서 제출이 되면 지급신청한 다음 달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이체 된다. 

 

1. 근로활동 지속

근로가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60% 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된다.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100% 지원)
40 ~ 60%미만
(70% 지원)
20 ~ 40%미만
(40% 지원)
20%미만
(미지원)
18개월 10개월 이상 7 ~ 10개월 이상 3 ~ 7개월 이상 3개월 이상
24개월 14개월 이상 9 ~ 14개월 이상 4 ~ 9개월 이상 4개월 이상
36개월 21개월 이상 14 ~ 21개월 이상 7 ~ 14개월 이상 7개월 이상

 

2. 교육이수

기간동안 정해진 금융교육 반드시 이수가 필요하다. 

적립기간 이수횟수 시지원금
18개월 2회 - 연 1회 미  이수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 연 1회 이수한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24개월 2회
36개월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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