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한시 특별지원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월 20만 원을 12개월 간 총 240만 원 지원한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 금액
- 생에 1회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한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자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거주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1. 방문신청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1-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지급기간 내까지 최대 12월간 지원한다.
구분 | 날짜 |
신청 기간 | 22년 8월 22일 09시 ~ 23년 8월 21일 24시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하며, 토요일 혹은 공휴일은 전날 지급(현금) |
자격조건
1. 연령조건
- 만 19세 ~ 34세, 23년 신청 시 출생연도 1988년 ~ 2004년생까지
2. 거주조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3. 소득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최소 9개이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 준비하면 좋다. 아래 표는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 그 외 필요서류는 아래 첨부파일(매뉴얼)의 8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류명 | 비고 | |
월세지원 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재산 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
서약서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
임차대계약서 |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내역, 임차인 발행 영수증 |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서류 | ||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로 대신함 | ||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본인기준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부 기준 | ||
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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