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 기아대책, 초록우산, LH 주거와 연계하여 가족 돌봄으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또는 현금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기아대책
1.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기아대책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NO. | 질문내용 | 비고 |
1 | 본인 나이가 14 ~ 34세 이하이다(1988.09.21 ~ 2009.09.20 사이의 출생자) | *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5번은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된다. |
2 |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 |
3 | 본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 민법상 가족에 해당된다. | |
4 | 본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이 있다. | |
5 | 본인이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 | |
본인이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기아대책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2-1. 기아대책 지원기간
23년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2-2. 기아대책 지원내용
1가구당 생계, 학습, 의료, 주거 합산 최대 360만 원 이내 현금지원.
구분 | 지원항목 | 금액 |
생계비 | 생활비, 식료품비, 공공요금 체납금 등 | 최대 100만 원 |
학습비 | 자격증 취득 및 학업 관련 프로그램/교육비 | 최대 100만 원 |
의료비 | 수술, 치료, 입원비, 보장구구입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 최대 360만 원 |
주거비 | 임대보증금, 월세체납금 | 최대 360만 원 |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 금액에 근거하여 최대 3개월 기준 산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생계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를 조합하여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 학습비는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만 포함 가능합니다.
선정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은 신청서 내 지원 사유를 기반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정됩니다. 동일 내용으로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지원 제외 됩니다.
3.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기아대책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3-1. 기아대책 지원방법
서류 일체(한글파일 또는 스캔본 pdf파일)를 이메일로 제출(careyouth@welfare.seoul.kr), 이때 이메일 제목 : 기아대책(지원항목)_ 이름(예시 : 기아대책(의료, 생계비)_김재단)
3-2. 기아대책 제출서류
NO.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1 | 신청서 및 제출자료목록 확인서 | 붙임_서식1 |
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자필서명필수) | 붙임_서식2 |
3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 | 돌봄대상자와 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
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소득증명서류(택1)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
- 모든 가족 구성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
5 | 가족돌봄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 진단서 등 |
6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7 | 지원금 사용 및 반납동의서 | 붙임_서식3 |
위의 제출 공통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에 필요한 작성서류(붙임_서식)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 추가 서류도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된 공고문과 서식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19일에 대상자 안내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4주 차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분들께서는 공고문과 서식을 참고하여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초록우산
1.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초록우산 지원 대상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NO. | 해당 조건 목록 | 비고 |
1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나이가 만18세 (보호대상아동 만 24세) 이하이다. | *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5번은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된다. |
2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 |
3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된다. | |
4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이 있다. | |
5 |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 |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다. |
2. 가족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초록우산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2-1. 초록우산 지원기간
23년 9월 20일 ~ 11월 30일까지
2-2. 초록우산 지원내용
1가구당 보육, 학습, 의료, 주거 최대 500만 원 이내 현금지원.
NO. | 구분 | 지원항목 예시 | 예산 |
1 | 보육 | 긴급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자립지원비 | 최대 360만 원 이내 |
가사돌봄서비스 및 보호자 간병비(의료비) | |||
2 | 학습 | 기초교과목, 예체등 학습비 | 최대 360만 원 이내 |
자격증 취득관련 프로그램/교육비 지원 | |||
3 | 학습교재/교구, 학습기기 구입(노트북, 태블릿 등) | 최대 200만 원 이내 | |
4 | 의료 (아동청소년) |
수술비 및 치료기, 치과치료비 | 최대 360만 원 이내 |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 |||
5 |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 최대 360만 원 이내 | |
6 | 주거 | 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 최대 500만 원 이내 |
일반 전월세 보증금 | |||
7 | 기타(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 이사비 등) | 최대 500만 원 이내 |
지원 항목별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합니다. 1 ~ 7번 중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번의 간병비(의료비)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받는 돌봄 대상자를 위한 지원이며, 4, 5번의 의료(아동청소년)는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 금액에 근거하여 최대 3개월 기준 산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일 내용으로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지원 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지원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아대책과 동시에 신청 불가능합니다(기아대책, 초록우산 둘 중 한 개만 지원 가능).
3.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초록우산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3-1. 초록우산 지원방법
서류 일체(한글파일 또는 스캔본 pdf파일)를 이메일로 제출(careyouth@welfare.seoul.kr), 이때 이메일 제목 : 초록우산(지원항목)_ 이름(예시 : 초록우산(주거)_김재단)
단, 초록우산은 개인신청이 아닌 기관추천신청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3-2. 초록우산 제출서류
NO. | 필수 제출 서류 | 비고 |
1 | 신청서 및 제출자료목록 확인서 | 붙임_서식1(아래첨부파일)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자필서명필수) | 붙임_서식2(아래첨부파일) |
3 | 주민등록등본 | |
4 | 개인회생 및 파산자 :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서류 | 경제적위기증빙서류(택1)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
부채 : 부채증명서 | ||
기타경제적 어려움 : 공과금 미납고지서 | ||
5 |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 진단서 등 | |
6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명의 통장사본 | |
7 | 지원금 사용 및 반납동의서 | 붙임_서식3(아래첨부파일) |
위의 제출 공통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에 필요한 작성서류(붙임_서식)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 추가 서류도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된 공고문과 서식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상시 모집합니다. 심사 또한 상시로 진행되고 지원금도 상시로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 후 매월 2주 차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매월 3주 차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분들께서는 공고문과 서식을 참고하여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LH주거
1. 가족 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LH주거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장애, 신체 또는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 ~ 34세의 가족 돌봄 청년으로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2. 가족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LH주거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2-1. LH주거 지원기간
23년 9월 20일 ~ 10월 06일까지
2-2. LH주거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총 9세대 모집합니다.
구분 | 모집현황 | ||
모집세대 | 전용면적(m3) | 방 개수 | |
2 ~5층 | 8세대 | 27.5 ~ 28.04(8 ~ 8.5평) | 2 |
6층 | 1세대 | 45.48(13.8평) | 3 |
3. 가족돌봄 청년 후원연계사업 : LH주거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3-1. LH주거 지원방법
서류 일체(한글파일 또는 스캔본 pdf파일)를 이메일로 제출(careyouth@welfare.seoul.kr), 이때 이메일 제목 : 한국주택토지공사_ 이름(예시 : 한국주택토지공사_김재단)
3-2. LH주거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서식 1 ~ 8 작성 | 아래 첨부파일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원 전원 모든 사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 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표기 |
가족돌봄청년 확인서류 | 돌봄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1부 |
1순위 해당자 증빙 서류 | 수급자확인서 등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미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위의 제출 공통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에 필요한 작성서류(붙임_서식)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 추가 서류도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된 공고문과 서식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 후원 기관(기아대책, 초록우산, LH주거)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현금지급과 주거지원 사업을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업신청을 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