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지원 정책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가능한 경기 청년 기본 소득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경기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첨부파일)과 글을 참고하세요.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있던 경우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과 지급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에 포함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한다면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포함되는 기간에는 분기별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분기 | 신청기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심사기간 | 지급개시일 |
1 | 23.03.02 ~ 03.31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14 ~ 04.13 | 04.20 |
2 | 23.06.01 ~ 06.30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14 ~ 07.10 | 07.20 |
3 | 23.09.01 ~ 10.02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14 ~ 10.10 | 10.20 |
4 | 23.11.01 ~ 11.30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14 ~ 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 예정
신청방법
1. 본인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2. 대리신청
배우자, 부모만 가능하다. 단, 배우자와 부모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한다.
3. 서류
- 필수 서류(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
①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증빙 서류, 신청 위임장
②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지역화폐 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증빙 서류
지급방법 및 사용처
1.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에 지급
지역 | 화폐 종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 기초생활 수급자는 원한다면 1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수급자 증명서 필수제출)
2. 사용처
초본 상 주소지로 내가 받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가 사용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사용 불가능하다.
소급신청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지급 불가하다.
예를 들어 98년 4월 2일생이 23년 6월 23일에 처음 신청할 경우 올해 2분기 것만 받을 수 있다(맨 위의 신청기간 표 참고). 하지만 소급신청을 할 경우 지난 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