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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by smeb 2023. 6. 27.

중소기업의 취업장려와 청년들의 경력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저축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여 1,200+ α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빨리 신청하세요.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및 만기금 지급절차

 

1. 신청방법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기업이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신청을 하고 개인이 신청한다. 이후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 통보가 오면 기업과 개인이 청약신청을 한다. 청약 승인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다.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2. 만기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진행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SMS 연락) 받은 사람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일 이내 만기금이 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변경사항

 

1. 23년 지원내용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 16만 원, 4개월 20만 원 자동이체)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해 준다. 2년 후 만기 적립금 1,2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후 필요하다면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3~5년으로 연장가입 가능하다. 

기업도 개인과 똑같이 2년간 400만원(20개월 16만 원, 4개월 20만 원 자동이체)을 적립해야 한다. 

 

2. 변경사항

22년도와 달라진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2년 23년
모집인원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이상 중소기업 5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 1,200만원(개인 300, 기업 300, 정부 600 만원) 2년 1,200만원(개인 400, 기업 400, 정부 400 만원)
기업 부담 30인 미만 0%, 30 ~49인 20%, 50 ~ 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2년간 400만원) 기업 부담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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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개인과 기업의 자격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신청가능하다. 

 

1. 개인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중도해지

 

-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신규입사자로 정규직 취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 고등학교, 대학 재학&휴학인 사람은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된다. 

 

2.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의 중소기업

 

신청기한

23년 3월 2일 ~ 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모집인원이 정해진 선착순 모집이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한다(자격심사는 통상 10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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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방법 및 환급

 

1. 중도해지

중도해지의 이유가 기업에게 있는지 개인에게 있는지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된다. 가입도 개인과 기업이 따로 했듯이 중도해지신청각자 신청 진행한다. 중도해지 전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개인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개인 개인 정부
교용보험료 체납 개인(50 ~ 100%)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6회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개인 부정수급 기업 정부
창업, 이직 등으로 퇴직 개인(0 ~ 50%)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상 미납한 경우
사망, 업무상의 재해로 퇴사 개인 개인

 

2. 환급금

- 기업사유 : 개인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은 개인에게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50 ~ 100% 청년에게 지급

- 개인사유 :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개인납입금액은 개인에게,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50% 개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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