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취업장려와 청년들의 경력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저축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여 1,200+ α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및 만기금 지급절차
1. 신청방법
기업이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신청을 하고 개인이 신청한다. 이후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 통보가 오면 기업과 개인이 청약신청을 한다. 청약 승인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만기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진행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SMS 연락) 받은 사람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일 이내 만기금이 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변경사항
1. 23년 지원내용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 16만 원, 4개월 20만 원 자동이체)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해 준다. 2년 후 만기 적립금 1,2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후 필요하다면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3~5년으로 연장가입 가능하다.
기업도 개인과 똑같이 2년간 400만원(20개월 16만 원, 4개월 20만 원 자동이체)을 적립해야 한다.
2. 변경사항
22년도와 달라진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2년 | 23년 | |
모집인원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이상 중소기업 | 5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 1,200만원(개인 300, 기업 300, 정부 600 만원) | 2년 1,200만원(개인 400, 기업 400, 정부 400 만원) |
기업 부담 | 30인 미만 0%, 30 ~49인 20%, 50 ~ 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2년간 400만원) 기업 부담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지원대상
개인과 기업의 자격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신청가능하다.
1. 개인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신규입사자로 정규직 취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 고등학교, 대학 재학&휴학인 사람은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된다.
2.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의 중소기업
신청기한
23년 3월 2일 ~ 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모집인원이 정해진 선착순 모집이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한다(자격심사는 통상 10일 정도 소요됨).
중도해지 방법 및 환급
1. 중도해지
중도해지의 이유가 기업에게 있는지 개인에게 있는지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된다. 가입도 개인과 기업이 따로 했듯이 중도해지신청도 각자 신청 진행한다. 중도해지 전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개인부담금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
기업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개인 | 개인 | 정부 |
교용보험료 체납 | 개인(50 ~ 100%) | |||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 ||||
6회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 ||||
개인 | 부정수급 | 기업 | 정부 | |
창업, 이직 등으로 퇴직 | 개인(0 ~ 50%) |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상 미납한 경우 | ||||
사망, 업무상의 재해로 퇴사 | 개인 | 개인 |
2. 환급금
- 기업사유 : 개인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은 개인에게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50 ~ 100% 청년에게 지급
- 개인사유 :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개인납입금액은 개인에게,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50% 개인에게 지급